'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 5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총 600명 정도 / 선착순 마감(중부권 200명, 그 외 지역 150명)
○ 교육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설명, 질의‧답변
○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www.koshats.or.kr) 접수(붙임 참조)
※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 접수기간 : 2024. 5. 13.(월) ~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교육전반) : (055)211-3413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신청 접수 및 이수증 발급)
: 경남지역본부 (055)269-0517 / 경남동부지사(양산, 김해, 밀양) (055)371-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