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17.(수) 18:00까지
❍ 설명회 개최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장소 : 2024. 4. 5.(금) 14:00~15:30/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참석대상 :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지정요건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질의응답 등
- 문 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 055-211-3483
❍ 지정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장소 : 2024. 4. 16.(화) 14:00~15:30/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가상스튜디오
- 참석대상 : 18개 시군 지정업무 담당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지정요건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법, 질의응답 등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전산장애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관련 서류를 사전 입력완료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관련서류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