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원소식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관리자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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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8조 및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4. 4. 3.() ~ 4. 17.() 18:00까지

설명회 개최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장소 : 2024. 4. 5.() 14:00~15:30/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참석대상 :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지정요건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질의응답 등

- 문 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3

 

지정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장소 : 2024. 4. 16.() 14:00~15:30/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가상스튜디오

- 참석대상 : 18개 시군 지정업무 담당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지정요건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법, 질의응답 등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전산장애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관련 서류를 사전 입력완료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제출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관련서류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