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원소식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상표출원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예산 소진시)
  • 관리자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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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 kypark@cwcci.or.kr 055-210-3084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참고 사항 (온라인 접수/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