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원소식

2024년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 관리자
  • 2024-02-14
  • 219

 

*신청기간 : 2024-02-05 ~ 2024-02-29

*인증절차 : 인증계획 공고(고용부) → 인증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진흥원) → 신청서 접수(진흥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일부) SVI 평가(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부, 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4회 개최 예정)(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고용부, 진흥원)

*인증조건 :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신윤복(053-56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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