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알림]
성장잠재력 있는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2023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재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 '21년말 기준 매출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매출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특성 상 돌봄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제출기간) '23. 3. 6.~3. 8. / 18:00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 출 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 업 비 :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자부담30%)
지원대상 : 10개소 이내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항목
- 시제품 개발(외주 용역에 한함 / 기업 자체 개발은 지원 제외)
- 포장 디자인 개선(디자인 용역비, 포장 시제품 제작비 등 / 판매용 포장 제작 불가)
- 온라인 플랫폼 입점(홈쇼핑 방송·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 신규 입점에 한함)
- 전문 컨설팅(투자・특허 등 전문 컨설팅 / 단순 경영 컨설팅 제외)
- 기타 기업 매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경상적 경비 / 자본재 구입 불가)
※ 기업 자부담 30%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재 구입 가능함(사전심의 필요)
문의: 사회적경제과 055-211-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