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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안부 심사 '마을기업' 11곳 지정…사업비 4.6억원 확보
  • 김정원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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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1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역문제 해소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회차(신규) 5천만 원, 2회차(재지정) 3천만 원, 3회차(고도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 외에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과 행안부와 도가 주관하는 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신규 마을기업에는 ▲김해시 삼방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이동네협동조합 ▲거제시 농업회사법인청사초롱마을(주), 토바기협동조합 ▲함안군 함안농부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세공동작업장 ▲고성군 고자미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되었으며, 재지정마을기업에는 ▲김해시 청홍각시협동조합 ▲양산시 초록농부영농조합법인 ▲창녕군 굿데이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되었으며, 고도화마을기업에는 ▲김해시 수안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신규마을기업 7개소 중 4개소가 도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 관계자는 “2022년 마을기업 공모 결과 예비마을기업 7개소를 포함 총 18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신규 지정 마을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마을기업의 질적인 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538988